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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9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7:10 경 남양주시 마석 중앙로 55에 있는 마석 광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남, 54세 )에게 다가가 욕을 하고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 각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 B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986. 경, 1998. 경, 2011. 경, 2016. 경, 2018. 경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2018. 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5. 경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여 입건되기도 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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