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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후331
등록무효(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를 포함하여)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명칭을 ‘상승 폼웍의 분리가능한 상승 슈’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707547호)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에 관하여 원고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4. 11. 일부 구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정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이 2014. 5. 9.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정정심결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된 후의 명세서와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4항을 대상으로 특허등록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는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게 되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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