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13 2014후379
등록무효(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명칭을 ‘접착제 조성물, 그 제조방법, 이것을 이용한 접착 필름, 반도체 탑재용 기판 및 반도체 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931745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이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8. 29.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정정하고, 특허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은 모두 정정된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각 특허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그 특허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