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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6 2014후2351
등록무효(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명칭을 ‘하천호안 및 법면보호용 스톤매트리스 및 스톤매트리스 시공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1231176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정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14정113호)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 23.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과 제6항을 삭제하고 제1항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정정하는 심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과 제7항은 위와 같이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임을 알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이 정정된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각 특허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어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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