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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36056
특허권침해금지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1) 명칭 : 상승 폼웍의 분리가능한 상승 슈 2) 출원일(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6. 28.(2005. 6. 29.)/ 2007. 4. 6./ 제10-707547호 3) 주요 도면 : [별지 2]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기재와 같다.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5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는 청구항 5의 기재는 생략한다. 가 특허등록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갈고리들(50) 사이에 이동 가능하도록 배열된 상승 레일(20)을 가이드방식으로 지탱하는 갈고리들(50)이 위에 제공된 슬라이딩 슈 부분(16)으로 구성되는 빌딩의 콘크리트 구간(14)에 고정하기 위한 상승 폼웍의 상승 슈로서, 상기 갈고리들(50)은 상기 상승 레일(20)의 구간들 둘레로 붙잡고, 하나 이상의 갈고리(50)가 상기 슬라이딩 슈 부분(16)에 피벗, 텔레스코핑, 또는 피벗 및 텔레스코핑 방식으로 제공되는 상승

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승 슈(10)의 두 개의 갈고리들(50)이 상기 상승 레일(20)의 구간들에서 상기 상승 레일(20) 둘레를 붙잡으며, 상기 갈고리(50)는 상기 슬라이딩 슈 부분(16)에 피벗 가능하게 고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승

슈.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피벗 이동이 상기 갈고리(50)의 바깥 방향으로 피벗된 상태 및 닫힌 상태 모두에서 잠김 핀(56)에 의해 잠길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승

슈.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승 슈(10)는 상기 슬라이딩 슈 부분(16) 외에 벽면 또는 판상 슈 부분(18; 46)을 포함하고, 상기 슬라이딩 슈 부분(16)은 수평 배향된 스터브 샤프트(34)에 의해 상기 벽면 또는 판상 슈 부분(18; 46)에 이탈가능하도록 연결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승

슈. 나 원고의 정정심판청구 인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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