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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4381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28.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2489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같은 해 10. 14. 확정되었는데, C 유한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46122호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까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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