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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97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26. 05: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공원 놀이터에서, 놀이터 정자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 D(72 세, 여) 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지 못했냐고 계속 물어본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년이 휴대폰을 안 가져갔당

게,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공원 옆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뒤를 따라 다니며 땅을 찍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발견하면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 씹할 년이 내가 안 가져갔당

게 자꾸 가져갔다 고 혀라“ 라며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6. 05:1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D로부터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D의 손자인 피해자 G(18 세) 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낫,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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