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36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