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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노362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9. 20: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의 집에서, 형수인 피해자 E(49세)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부위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이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E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가) E은 2012. 10. 24. 경찰에서 자신이 D으로부터 뒷머리와 목을 맞으면서 이가 부러졌다고 진술하였고, 2012. 11. 7.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D의 폭행행위와 상해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자, 피고인이 뒷목덜미를 잡아당겨 자신이 뒤로 넘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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