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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2 2015가단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2007. 3. 26. D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D은 2014. 6. 25. 피고들에 대한 위 5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지불각서 작성 다음날인 2007. 3.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과 피고들은 위 50,000,000원 채권의 변제기를 피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C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상환하기로 정하면서 달리 이자 약정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 채권의 변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유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위 50,000,000원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사전구상권 채권으로 상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D이 성남시 수정구 E 약 13.756평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전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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