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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9 2017고단2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59』 피고인은 학교법인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설립자로 1980. 12. 경부터 1995. 2. 경까지 B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1995.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C 대학교 총장으로, 2016. 3. 경부터 현재까지 C 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재직하며 C 대학교와 B의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며, 피해자 D( 여, 45세) 은 1991. 11. 1. 경부터 B 및 C 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6. 10. 27.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F 호 B 사무실에 있는 휴게 실에서 안마의 자에 앉아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를 불러 휴게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안마의 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은 뒤 끌어당겨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내

어 저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한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1. 24.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6. 11. 24. 경 제 1 항 기재 휴게실에서 안마의 자에 앉아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를 불러 휴게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안마의 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은 뒤 끌어당겨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면서 한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단 781』

3. 증인 불출석

가. 피고인은 2017. 9. 29. 경 평택시 G 아파트 H 호에서, ‘C 대학교 비리 관련, 사학비리 및 여직원 성 추행 등 각종 의혹’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2017. 10. 12. 14:30 경 세종 시 갈매로 408 정부 세종청사 14동 4 층 회의실 (425 호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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