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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8 2013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및 2008. 12. 3. 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이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학산동 북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호동 이어도횟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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