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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7 2013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0. 23:3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북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삼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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