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누22749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659 (2011.06.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896 (2008.06.18)
제목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2749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
원고, 항소인
XX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08구합3659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0.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