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들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3.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09. 6.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42』 피고인은 부산 동구 O빌딩에 있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피해자 N에게 “경남 창원시 S 일대에 T 주택재건축 정비 및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수익금이 대략 300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부지 중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의 토지를 매입하고 재개발 정비업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자. 수익금의 1/3인 약 100억 원을 주겠다. 군인공제회에서 대출의향서도 받고 앰코건설에서 공사를 시공하여 준다. 만약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울산시 울주군 V아파트 1,570세대 시공(이하 ’이 사건 V아파트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는데 그 아파트 사업권을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에서 100~150억 원에 인수를 하면 원금도 갚고 사찰도 지어주고 시주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자금을 다른 곳에서 빌려 지급하는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전혀 없었고, 재건축 조합도 설립되지 않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없어 사업금융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V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하더라도 대부분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나머지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