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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1.30 2015가합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성아파트1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성아파트2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들’이라 한다)은 2013. 6. 11. 시흥시 신천동 69-4, 7 지상에 건축된 명성아파트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후에 한양개발㈜, 양림건설㈜, ㈜영신종합건설 등을 재건축공사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도급계약체결을 협상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고 결국 경기 안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피고 ㈜에스비씨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소개로 전남 해남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원고 회사와 시공자 선정 협상을 하게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5. 22. 피고 조합들과 사이에 원고가 명성아파트 1, 2단지 재건축공사를 총 계약금액 16,377,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그런데 도급계약에 공사기간은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공사계약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약정에서 지칭 하는 당사자는 이 사건의 당사자로 바꾸어 적음). 6. 기타 6) 원고는 명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시까지 총 투입될 돈 약 2억 원을 피고들과 협의하여 자금소요내역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원고 통장에서 피고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 회사는 조합이 대여금 요청 시 조합법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6항 사항에 대하여 조합도 동의한다. 7) 약속된 자금 지원이 안 될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총 투입된 돈은 추후 시공사 선정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8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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