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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46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 피시방’의 종업원이고, D는 위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5. 20.부터 2013. 5. 21.까지 위 피시방에서, D는 컴퓨터 13대 등을 설치하고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usb를 갖추어 놓고,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안내를 하는 등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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