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7:4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9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고, 2020. 2. 1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3:08경 양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및 입차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공소장 출력물 1부 『2020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