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4. 11. ‘C’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수익과 무관하게 매월 30일 6%의 배당금 지급과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보장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차용기간은 2008. 6. 6.부터 2008. 10. 30.까지로 하고 매월 30일 월 10%의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위 원금에 연체된 배당금을 더한 금액을 차용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4. 피고로부터 8,000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받고 2008. 4.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에 4,280만 원을 배당하여 주었으나 같은 해 12. 고철가격의 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채 ‘C’을 폐업함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투자자인 원고도 그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금 보장에 관한 약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인 2009. 7. 4. 8,000만 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그동안의 금전거래관계를 8,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