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18 2019가단759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원고 소유의 6,7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원고가 영등포경찰서에 D를 상대로 횡령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피고는 D가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그와 연대하여 2009년 11월 말일까지 5,000만 원을 책임지고 변제한다.

단 2009. 4. 30.부터 2개월 간격에 한번씩 성의 표시로 최대한 노력하여 지불하기로 한

다. ② 원고는 D의 횡령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

나. 피고는 2009. 4. 27. 원고에게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1. 30.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D를 횡령으로 고소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고소취하 조건으로 손해액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2009.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차용증 등을 교부받고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해 D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D에 대한 고소취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