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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0 2017가단101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7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1.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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