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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41779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31,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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