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1 2018가단581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