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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5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9.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가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주행 중 갑자기 멈춰선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뒤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D(53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포터Ⅱ 화물차의 동승자 피해자 F(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스파크 승용차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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