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B 소유의 C 유니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암교육청’ 방면에서 ‘F’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중인 피해자 G(30세) 운행의 무등록 CITI 플러스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8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확인),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체계확인),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