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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0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모욕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소리가 작아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조차 그 내용을 들을 수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각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 또한 원심 법정에서 ‘ 입주자 대표회의를 끝내고 제일 늦게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문 앞 땅에 넘어져 주저앉아 있었다’ 고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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