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4. 21:35경 서울 서초구 방배선행길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방배경찰서 C 소속 의경인 상경 D(남, 19세)가 순찰차를 세워둔 채 교통정리 및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위 순찰차를 수회 발로 차고,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왼손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23:5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4에 있는 방배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사무실로 인계된 상태에서 위 사무실에 근무하던 방배경찰서 E과 소속 경장 F(남, 29세) 등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F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며 진정을 시키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손가방을 들어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5. 00:4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금되는 과정에서 이를 집행하던 방배경찰서 E과 소속 경사 G(남, 39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