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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02 2021고단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인 집게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6:2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경 충대로 1724에 있는 응 암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로의 도로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변경 차선에 진행 또는 정차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 차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1 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에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려 반대 차선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0.15. 11:30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82세) 을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규모,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과실 존 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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