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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3090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91,300원과 그중 36,312,232원에 대하여 2020. 8. 24.부터 2020. 11. 5. 까지는 연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6. 경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D, 채무자를 피고, 보험 가입금액을 36,312,232원으로 하는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 자인 D 과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을 즉시 변제해야 하고,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추가 약정’ 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지연 손해금율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 이율 중 최고의 연체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과 대출 약정상의 연체 이율 중 적은 연체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6. 경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기간을 10년, 대출이 자율을 변동금리로 정하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20. 2. 26. 연체를 하여 이 사건 보험 계약상 보험사고를 일으켰다.

다.

D은 2020.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7. 24. D에게 보험금 36,312,232원을 지급하였다.

라.

2020. 7. 25.부터 2020. 8. 23.까지 30 일간 지연 손해금율이 연 6% 이므로, 피고가 2020. 8. 23.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보험금에 대한 확정 지연 손해 금은 179,068원이고, 2020. 8. 24. 이후 지연 손해금율은 연 7.83%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함 보험금 36,312,232원과 위 확정 지연 손해금 179,068원의 합계 36,491,300 원 및 그중 위 보험금 36,312,232원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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