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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58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두부제조차량을 이용하여 두부를 제조하여 대구 일대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7.말경까지 위 F에서 중국산 콩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재포장하여 B에게 위 기간 동안 약 6,720킬로그램을 킬로그램 당 4,142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말경까지 위 F에서 중국산 가공용 콩을 중국산 표시가 없는 포장재로 재포장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위 기간 동안 약 21,700킬로그램을 킬로그램 당 1,8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7.말경까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포장재만 국내산인 중국산 콩을 약 6,720킬로그램을 구매하여, 그 콩으로 약 23,940모의 두부를 제조한 후 대구 일대에서 국내산 콩을 사용하여 제조한 두부라고 선전하면서 모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콩 가공품인 두부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수색 현장사진, 수사보고(공급처에서 구입한 수입산콩 장부 분석), 시료검정결과, 수사보고(수입콩 포대와 국산 조곡용 1호 포장재 비교), 판매내역, 수사보고(수입콩 판매자료 제출), 수사보고(위반 품목 및 수량 특정), 현장 사진, 수사보고(시료검정결과), 수사보고(B 2차 조사 및 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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