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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07 2020고단2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S7 휴대폰 1개(증 제2호), NH농협카드 2개(증 제4, 5호), LG...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B, C과 2018. 9.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B은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서버 제작 및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C은 사이트 운영비 3,000만 원 투자 및 B과 함께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며, 피고인은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금은 각 1/3씩 나눌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C이 2019. 3.경 사이트 운영에서 빠지자 D이 사이트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수익금은 각 1/3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3.경부터 2020. 1.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이후 F, G으로 변경)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 유한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1: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며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크로스’, ‘스페셜’이라는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1,565,909,5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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