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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대전 서구 C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인 D을 운영하였고, 2009. 11. 23.경 위 D을 비롯한 5개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각 대리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위 D에서, 사실은 유심칩을 외상구입 하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유심칩을 과다구입하여 개통 후 남는 유심칩은 별도로 판매하여 개인 채무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유심칩을 외상구입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원 F에게 휴대전화 개통 업무에 필요한 것처럼 유심칩 2,940장을 주문함으로써 위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F이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유심칩 2,940장을 외상구입하도록 하고, 이 중 2,596장 시가 합계 14,278,000원 상당의 유심칩을 개인 채무에 충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심칩 20,138장 시가 합계 113,600,91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6. 대전 서구 G 주식회사 H에서 피해자로부터 요금 수납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을 위탁받는 취지의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3. 위 D에서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이용요금, 가입비, 위약금 등 합계 1,053,894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판매점 정산금 등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2. 5. 3.경까지 합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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