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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1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 김포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애견카페를 새로 지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애견카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 카페를 완공하고, 그 카페에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고, 내가 운영하는 PC방 수익도 10~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페 및 PC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경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은 1,800만 원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여 위 금액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E, F)에서 유심칩 2개를 분리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E) 유심칩을 삽입하여 권한없이 ‘G’에 피해자 명의로 접속한 후, 게임아이템 등을 피해자의 이동통신서비스요금으로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22,580원 상당의 온라인 콘텐츠를 피해자의 이동통신서비스요금으로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22,5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순번 일시 범행방법 편취금액(원) 비고(휴대전화) 1 2017. 1.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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