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34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은 재혼한 처의 딸인 피해 자가 처에게 피고 인과의 이혼을 부추긴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 자를 식당 창고로 불러 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커터 칼을 휘두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가 좋지 못하고 그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행히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