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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216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었던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나.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조악하여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으로 실제 다친 사람은 없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만 80세의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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