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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8고단23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터넷 ‘C’ 게임을 하며 알게 되면서 약 1 달 간 교제를 했던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8. 02:33 경부터 2018. 04:55 경 사이에 C 게임 길드회원 4명이 참여하고 있는 D 그룹 채팅 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 나 ㄹ ㅇ 노 콘이라 3초 컷 했음. 그날 ㅈㄴ 꼴려서”, “ 난 텔 안감. 룸 카페에서 ( 성관계) 했음”, “ 맞아. 엉덩이 만지게 해 달라 함. 그래서 첫날에 손으로 보지 좀 쑤셨지”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의자는 2018. 4. 8. 02:41 경부터 13:35 경까지 사이에 C 게임 길드회원 4명이 참여하고 있는 D 방 내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 시발년이 어 딜 가나 다 들 엇대. 미친년인가”, “ 꽁 떡인데 뭐 어 때”, “ 조 까네 미친년”,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궁이 보지 여”, “ 나한테 전화 되네

시 발년. 너 같으면 하겠냐

시발 년 아!”, “ 보지 들락날락 한 백번 해야지

”, “ ㅋㅋㅋㅋㅋㅋ 버린 거 아님. 지가 소음 순 피고 날아 감”, “ 보지 팔아 등록금 마련”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대화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제하는 사이에 있었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명예훼손 및 모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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