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6가합226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9,319,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8. 5. 16...

이유

...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 [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별도 특약 1 별도 특약 내용은 도급계약서 최우선 순위로 한다.

1. C 연립주택(가칭 D건물) 건축공사 기성금 지급 금액 및 지급시기 * 전체 공사범위는 E과 계약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토목을 포함한다.

1) 전체공사비 * 일금이십억(2,000,000,000)원에서 [(주)E에 기지급한 지급금] 5천만원 3천5백만원 이천구백구십육만이천원을 차감한 1,885,038,000원 2) 기성금 지급 및 지급시기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조건 기타 1 2013. 09. 100,000,000 계약금 보증서 제출 즉시 2 2014. 08. 250,000,000 토목 및 건축골조 2층 완료시 3 2014. 09. 200,000,000 골조 완료시 4 2014. 10. 450,000,000 외장 완료시 5 잔금 1,000,000,000 준공(사용승인)후 1개월 이내 하자이행 증권 제출 합계 2,000,000,000 3) 계약 이행 증권 제출 4) 전체 공사 내역서 제출

2. C 연립주택(가칭 D건물) 건축 공사 약정 1) 기본사항 - 화장실 2곳 중 1개소 욕조 설치, 1개소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 - 씽크대 식기세척기(건조기능포함)-빌트인식 가스 오븐렌지-빌트인식 - 샷시(창호 F, G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