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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1 2014가합1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1.부터...

이유

... 사이에, 반소피고가 피고 소유인 광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취장, 적법시설 신설계획 및 진입도로 계획 등의 인허가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PM업무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PM업무 용역계약서

1. 사업내용 1 사업명: 광주시 E 토취장, 적법시설 신설계획 및 진입도로 계획 일식

2. 계약내용 1) 대상부지의 토취장 인허가(사업부지 전체), 지구단위 지정(사업부지의 50~80% 이상), 적법시설 신설계획 및 진입도로(8M 이상) 계획에 관한 용역업무 일체 2) 토취장 허가 후 대상부지(50~80% 이상) 적법시설 사업계획 제안 및 컨설팅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4) 문화재 지표조사 등 각종 기초조사 업무 일체 5) 토목설계업무 6) 대관업무 일체 7) 종중부지인 F에서 사업부지로 연결하는 진입도로 8M 이상 확장(현 4.5m*4.5m Box) 및 자체진입로와 연결을 적극 추진 8) 토취장 허가 및 토취책임은 PM용역사의 책임으로 한다.

9 기타 과업내용은 별첨 참조

3.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토취장 인허가, 지구단위 지정 및 진입도로 계획완료 및 설계 인허가 계획에 따른 토취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4. 계약금액: 5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구분 금액(원) 비율 지급시기 계약금 180,000,000 32% 계약일 중도금 230,000,000 41% 환경영향평가 완료시 잔금 150,000,000 27% 설계 인허가 계획에 따른 토취완료 시점 계 560,000,000 100%

7. 피고의 계약 해지ㆍ해제 1)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해제일 기준으로 지급된 용역비에 대하여는 반소피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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