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7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