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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689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으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곧바로 비밀번호를 바꿔 자금을 인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방식 및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놓은 점, 편취액 중 2,050만 원은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한 점, 범행일로부터 장기간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기간 도주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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