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3 2019가단75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9년 제796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9년 제796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