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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5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23.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금 53,000,000원, 기간 2012. 3. 23.부터

4. 23.까지, 위 금액을 완불하지 못할 경우 양주시 C, D 대지 50평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함'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공증인 E 사무소 등부 2012년 제790호로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의 요구로 변제기를 2012. 5. 23.까지로 연기하여 준 사실, 피고가 2012. 6. 19.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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