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3 2014노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까지 내세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