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속칭 ‘바지사장’까지 내세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1. 3.경 이후에는 게임장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자 부양해야 할 처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C은 2011.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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