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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8재고합42
내란선동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검사는 1973. 6. 12. 별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90조 제2항, 제87조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내란선동,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과 재심대상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한 죄명으로 내란선동과 반공법위반 외에 국가보안법위반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과 재심대상판결 모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에는 국가보안법위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내란선동과 반공법위반으로만 기재하였다. .

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3. 11.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4. 2. 2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73노1654 판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4. 6. 11.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74도1006 판결).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0. 7.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1972. 10. 17. 유신 이후 첫 대학공안사건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의 불법 체포, 감금 및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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