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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6재노163
국가보안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73. 5. 8.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 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서울형사지방법원 73고합304), 원심법원은 1973. 8. 31.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73노1397), 재심 전 당심법원은 1973. 12. 28.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74도380), 1974. 4. 23.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6. 9. 22.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바,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7. 4. 17.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7모1260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8. 4. 26.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반국가단체인 B이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대남공작원으로 포섭되거나 그들로부터 사상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난수표 사용법 등 공작원 교육을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이나 군사기밀을 탐지하라는 지령에 따라 이를 탐지하거나 누설하지도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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