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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4 2013노1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10월, 피고인 F 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F에 대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8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수 회에 걸쳐 절도범행에 나아갔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출소 후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그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 원심은, 피고인이 2010.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2. 1.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약 1년이 지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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