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8 2020가합4029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3.27.부터 2020. 4. 13.까지는 연 5%,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3.27.부터 2020. 4. 13.까지는 연 5%,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