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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236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2. 11.까지는 연 5%, 2017. 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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