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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4635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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